• 2023. 12. 5.

    by. 실천자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여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써, 역대 처음으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대출+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며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파격적인 청년 우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같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방안의 첫 단추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납입한도, 이자율, 가입조건,소득조건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요약)
    *가입대상: 만19세~34세의 무주택자(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완화됨)
     -군복무기간 산입: 총6년까지 차감하여 40세까지도 가능
    *소득조건: 연소득5천만원(기존 3500만원에서 완화됨)
    *제공금리: 4.5% (기존 4.3%에서 상향)
    *납부한도: 월100만원(기존 월50만원)
    *중도인출 가능여부: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1) 기존 우대형 상품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 가입대상 또한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의 가입이 어려웠던 조건이 완화되어 가입 가능한 청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만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조건 나이가 만34세가 지나더라도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했다면 금리는 가입시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 기존 우대형 상품의 월납입한도가 50만원이었던 것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제공금리 이자율이 기존 4.3%에서 0.2% 상향되어 4.5%로 책정되었습니다.

    납입한도와 이자율로 잠깐 계산!  납입한도 백만원 꽉 채워서 5년간 불입한다면 66,682,50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청약저축통장에서 전환 신청가능

     
    참고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입했던 회차도 모두 인정되어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가입하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전환 신청은 농협,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이 있다면 이 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의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길게는 40년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약)
    *대출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 당첨된 만20세~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조건: 미혼인 경우 연 소득 7천만원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대출금리: 최저금리 연2.2%이나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
      (소득최고구간 연8500만원~1억원: 연3.6%)
    *대상: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우대조건: 결혼시 0.1% 출산시 0.5% 추가 출산 1명당 0.2% (총1.5%까지 우대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만20세~39세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2) 소득조건은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하여 1억 이하인데,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는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전용 85㎡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입니다.
     
    4) 금리는 연2.2%~3.6%로 소득별,우대별로 차등적용됩니다. 금리는 40년동안 고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5)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시 0.1%, 출산시 0.5%, 추가 출산 1명당 0.2% 우대받을 수 있어 총 1.5%까지 우대 적용하여 상환액이 낮아지므로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주의할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이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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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 이 상품이 출시가 되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며 자산을 많이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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